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3건 가운데 1건은
사전에 신고만 하면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서 지난해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52건 가운데
36.5%가 이중 불법 농막입니다.
울산시는 농업용 창고나 농사용 경작물을 임시 보관하는 농막은 크기가 20㎡ 미만일 경우
임시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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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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