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산나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 돼요\"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4-01 20:20:00 조회수 74

봄철 등산활동이 늘면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채취가 늘자
울산시가 이번 달부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내용은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위와 불법경작,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무단반출 행위입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