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등산활동이 늘면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채취가 늘자
울산시가 이번 달부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내용은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위와 불법경작,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무단반출 행위입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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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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