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다음 달부터 소방차 30대에
고화질 블랙박스를 설치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블랙박스를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제29조를 적용해
소방차 진로를 방해한 차량 16대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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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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