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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석대법 통과..오일허브 탄력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3-30 20:20:00 조회수 106

◀ANC▶
20대 국회 울산 1호 법안인 석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울산의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cg)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를 허용하는 석대법 개정안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선결 과제였습니다.cg)

19대 국회 때인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뒤,

이채익 의원이 지난해 5월 20대 국회
울산 1호 법안으로 다시 상정해 3년 만에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SYN▶ 이채익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석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민을 비롯한 정치권과 상공인들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정국 속에 다시 표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지만,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설득에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INT▶ 임동호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법안 처리를) 길게 끌면 우리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시민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S\/U)세계 각국의 수요에 맞게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면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을 세계적인 석유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2030년까지 9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2천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울산의 신성장동력입니다.

◀INT▶ 이영환 \/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장
이번 법 통과로 오일 트레이더들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서 이후 트레이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울산의 취약 분야 가운데 하나인 금융과
물류·세제 관련 규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동북아 오일허브 성공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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