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 학원들의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은
강남 지역이 92.3%,
강북은 97.9%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한
학원 1곳과 올해 3곳의 학원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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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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