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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국회 통과.. 오일허브 탄력 기대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3-30 18:40:00 조회수 19

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3\/30)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석대법이 통과되면서 울산시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대법은 지난 2014년 발의됐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울산 1호 법안으로
다시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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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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