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3\/30)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석대법이 통과되면서 울산시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대법은 지난 2014년 발의됐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울산 1호 법안으로
다시 상정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