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거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51%가 결손 처리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지난 1995년 이후 남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명의신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는
73억 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징수 금액은 부과액의 33.3% 수준인
24억 3천만원에 그쳤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해 불납 결손 처리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액도 부과액의 50.9%인
37억여 원에 달해 지자체의 징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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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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