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와 대형뷔페에 대한 위생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이 적발됐습니다.
동구와 울주군의 키즈카페 3곳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으로 적발돼
1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대형뷔페 2곳은 조리기구 청결 불량과
가격표 미게시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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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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