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 제동장치를
여러 차례 고장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정비사인 이 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3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의
차량 제동장치를 고장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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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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