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가 울산지역 최초로
화학물질 사업장의 현황과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감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이 조례는 사고가 났거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내부와 주변 화학물질 현황 등을
조사해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데스크
남구는 내일(3\/29)까지
의견 수렴을 받은 뒤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31일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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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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