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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볼일 보는 사이 절도 30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3-28 18:40:00 조회수 145

울산지법은
여성이 볼일을 보는 사이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카페 여자 화장실 변기에 올라가
옆 칸에서 여성이 볼일을 보는 사이
선반에 놓인 여성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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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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