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성이 볼일을 보는 사이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카페 여자 화장실 변기에 올라가
옆 칸에서 여성이 볼일을 보는 사이
선반에 놓인 여성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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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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