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3월 임시 국회
본회의에 각종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이
처리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석대법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각 정당이
합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석대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대선 결과에 따라 원점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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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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