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매매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것에 항의하는 남성을 차에 매달고 운전하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범행에 가담한 20살 박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남구에서
성매매 사기를 항의하는 남성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80미터를 운전하다
바닥에 떨어뜨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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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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