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환경오염배출업체를 단속한
결과 263개 업체를 적발해 57곳은 개선명령,
31곳은 조업정지, 9곳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차례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배출해 과태료 천60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인 카프로와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도 모두 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개선명령과 경고를
받았지만 올해 또다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롯데케미칼 울산 2공장은 지난달,
태광산업 석유화학 2공장과 3공장은
지난해 기준치 초과 폐수를 방류해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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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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