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기업 투자금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호주에서 플랜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사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3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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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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