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투자 사기 3억 가로챈 50대 징역 3년 선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3-27 18:40:00 조회수 1

울산지법은
기업 투자금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호주에서 플랜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사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3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