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남구청이 해외도피 예방을 위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합니다.
남구청은 지역에 살고 있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이들이 안 낸 세금은 모두 43억6천만 원으로,
남구청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