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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인데,
검찰은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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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북구 무소속
윤종오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입니다.
◀INT▶ 윤종오 \/ 국회의원
'진보, 노동정치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억지 기소와 억지 구형에 대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윤 의원이 정식 사무실 외에도 사무실 두 곳을 이용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지지자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그러나
윤 의원이 사무실 운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지지자들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 참모진과
운동원, 지지자 등 9명에게도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7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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