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윤 의원이 1인시위를 하는
지지자를 찾아 격려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 행위를 했지만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