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각 구·군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봄철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폐비닐 또는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와
건설공사장에서 폐목·폐자재 등 불법 소각
등이며 적발 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데스크
영농철을 앞두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