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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법소각 특별관리..과태료 100만 원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3-24 07:20:00 조회수 28

울산시와 각 구·군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봄철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폐비닐 또는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와
건설공사장에서 폐목·폐자재 등 불법 소각
등이며 적발 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데스크

영농철을 앞두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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