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이
오는 5월 9일 실시될 19대 대선과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3\/23) 대책회의를 열고,
흑색선전과 금품 선거, 여론조작,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등
대선과 관련한 5가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울산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선관위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위반 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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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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