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숲과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울주군 두동면의 한
대나무 숲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20제곱미터
가량을 태우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김 씨는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을
잊으려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 원거리, 차 들어가고 나오고, 2분 7초
작은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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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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