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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해양배출 고리원전 법인·책임자 적발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3-22 18:40:00 조회수 112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바다에 방류한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 6명과 한수원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리원전 3개 발전소가 배출한
온배수에 거품 제거제인 디메틸폴리실록산
1백 톤을 섞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앞서 지난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이
수년간 이 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해
당시 발전소 법인과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지만 울산지검은 배출 기준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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