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몰래 찍어 둔 여자 친구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자,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사진을 퍼트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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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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