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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선거법 위반 "주의하세요"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3-21 20:20:00 조회수 155

◀ANC▶
공정한 19대 대선을 위한 발대식이 열리며
조기대선이 본격화됐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는 물론
집회에 참석할 때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기원하고
공정선거를 다짐하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공명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선서하고,
풍선을 터트리며 부정선거를 막는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SYN▶선서

투명cg>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되며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가능합니다.

◀INT▶김이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현재는 일반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라든지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돼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이 발효되면서 ,

울주군민의 날을 시작으로
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줄줄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s\/u>선관위에는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각종 행사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문화행사는
예외조항에 포함됐지만 유권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선거 운동은 물론 집회에 참여할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CG>각종 현안에 대해 찬반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으로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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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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