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협의)도로마비 적재물 추락..처벌은 '솜방망이'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3-21 20:20:00 조회수 53

◀ANC▶
최근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도로가 장시간 마비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고작 5만원의 범칙금 부과가 전부라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고속도로 한가운데 쏟아진 흰 가루.

22톤 화물차에서 독성 유해물질인 염화바륨
6백 kg이 유출돼 5시간 넘게 방제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운전자들의 민원이 빗발쳤지만, 화물차 운전자
34살 최 모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

경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고의적으로 만약 교통 방해를 했다면 입건을 할 수 있는데 피해를 끼친 정도에 비해 아주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좌회전하던 트럭에서 맥주병
2만여 개가 떨어져 산산조각 난 사고나
철제 구조물, 생선 찌꺼기가 도로로 쏟아진
사고도 마찬가지.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적재불량 낙하물
사고는 현행법상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최고 수위의 처벌입니다.

◀INT▶ 박문오 교수\/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후속 차량에게 2차 사고 위협과 동시에 차량 흐름에 큰 장애를 줄 수 있어 현행보다 적재불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화물칸 시정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연간 평균
6만여 대,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중 과적과 적재불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38%에 달합니다.

mbc뉴스 최지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