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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거래 거짓 수익 꾸민 50대 중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3-21 20:20:00 조회수 92

울산지법은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1살 황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받아
마이너스 수익이 났지만 매달 최고 11% 수익이 나는 것처럼 수익금 정산표를 보내는 수법으로,
배당금으로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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