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1살 황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받아
마이너스 수익이 났지만 매달 최고 11% 수익이 나는 것처럼 수익금 정산표를 보내는 수법으로,
배당금으로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