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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 3명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7-03-21 20:20:00 조회수 82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합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특정후보가 취업사기 피해자에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문제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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