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중국에서 1kg이 넘는 필로폰을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중국 칭다오에서
아버지와 함께 필로폰 1kg을 차 통 3개 속에
나눠 담은 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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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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