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20) \"나도 노래 좀
부르자\"며 노래를 신청한 다른 손님을 폭행한
A씨에게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B씨 등
다른 손님들이 계속 노래를 신청해
자신은 노래를 부를 수 없자, 시비를 걸고 장식용 자전거로 B씨를 내리쳐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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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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