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은 오늘(3\/20) 오후
울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지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통한 지방정부 위상 강화와
지방 재정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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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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