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방세를 3번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22명에
대해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과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으로
체납자 222명이 내지 않은 세금이
9억1천만 원이 넘습니다.
울주군은 다음달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준 뒤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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