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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박대동 전 의원 무혐의에 항고장 제출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3-20 18:40:00 조회수 156

울산시민연대는 오늘(3\/20)
보좌관으로부터 월급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은
박대동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항고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관 월급을 되돌려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활동한 행위는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21일
박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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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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