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방청 소속 52살 이모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 16일 밤 11시쯤
남구 삼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9%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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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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