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20) 말을 듣지 않거나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지적장애인들을 폭행한 재활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80시간, B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한 재활원에서 지적장애 1급인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뒷덜미를 잡아
끌고 때렸으며, 또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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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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