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산하 운영위원회 중 절반은
남녀 구성원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을 이뤄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교육 정책을 심의, 의결, 자문하는
위원회 60개 가운데 구성원 중 남녀 한쪽이
60%를 초과하는 곳은 29개이며,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전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부서에 위원회 성비 균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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