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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땅 장사?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3-19 20:20:00 조회수 66

◀ANC▶
오는 10월 말 준공되는 울주군청 신청사 옆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분양됩니다.

투자가치가 높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울주군 청량면 율리 국도 7호선에 인접한
울주군청 신청사.

9층 골조는 이미 윤곽을 드러냈고
10월29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6천600여 제곱미터 분양을 앞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당 30만 원에
사들인 이 땅의 분양 예정 가격은
3.3㎡당 580에서 630만 원,

여기에 최고가 입찰이 진행되면서 낙찰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청사 바로 옆에 붙어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신무상 공인중개사
\"(울주군은)예정가가 600만 원 정도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보통 입찰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보면 입찰가의 보통 1.8에서 2.3배 정도 낙찰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울주군은 지주들의 저가 매수 반발 속에
사들인 땅으로 엄청난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S\/U▶울주군은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은
공공을 위해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기관이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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