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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구조대원 공무집행방해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3-19 20:20:00 조회수 145

울산지법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살 황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북구 명촌동에서
부인과 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지난해 2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의 멱살을 잡고 구급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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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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