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미성년자를 가출하도록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인 17살 여자 친구가
어머니와 다툰 사실을 알고는
여자 친구가 가출하도록 유인한 뒤,
한달 넘게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거주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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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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