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룸 주인이 집수리를 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원룸 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중구의 한 원룸에서
집을 수리해 달라는 요구를
주인이 들어주지 않자,
한밤 중에 자신의 거주지와 다른 세대 3곳의
출입문과 초인종을 망치로 때려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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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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