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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밝은 도심의 야간 조명은
건강을 해치는 빛 공해를 일으킵니다.
울산에서도 빛 공해 민원이 증가하면서
빛 공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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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란한 간판과 크고 작은 조명.
도심의 밤은 대낮을 방불케 합니다.
중구 원도심과 남구 삼산동의 광고조명의
밝기를 조사한 결과 88%가
허용 빛 방사치를 초과했습니다.
투명cg> 심지어 25배나 밝은 곳도 나오면서
울산에서도 빛 공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INT▶윤예원\/남구 달동
제 방에도 빛 공해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와서 커튼을 안 치면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울산시가 이같은 빛 공해 방지를 위해
과도한 인공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이른바 쾌적한 빛 관리에 나섭니다.
상업지역과 공공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에
걸맞은 빛 반사 허용 기준도 마련됩니다.
◀INT▶우수진\/빛공해연구소 부소장
그동안은 기준이 없다 보니 오히려 더 무질서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빛 공해 방지법이 안착돼 관리가 되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광 차원에서 오히려 살릴 부분은 더 살릴 수 있습니다.
s\/u>가장 먼저 공공기관부터
야경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공해를 유발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빛 공해가
수면과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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