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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국유지 무단점유' 2개 업체 적발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3-15 20:20:00 조회수 7

남구는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2개 업체를 적발해 9억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장생포 인근 매암동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지를 효성 울산공장이 1만여 제곱미터를,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6천여 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각각 6억4천만 원과 3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일론이
두 차례 공장부지 준공 인가조건으로
도로를 조성해 기부채납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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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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