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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예정 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인데,
특히 자치 단체장들의 대외활동이
대폭 금지됩니다.
황재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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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5일 예정된
드림아파트 사업설명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설명 할 예정이었지만,
이게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의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CG>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과 동시에
선거일 60일 전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이
발효됐습니다.
CG> 자치단체장의 정책발표회나 단합대회 참석, 그리고 단체장이 주관하는 각종 홍보성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특히 봄철에 집중된 각종 지역 행사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선관위에는 지자체들로부터 유권해석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애매한 조항들이 있어 지자체 문의 잇따라\"
CG>실제, 구청단위의 각종 축제와 체육이벤트가
취소되고, 구청장 주관의 주민설명회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INT▶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위반 시비가 있어 조심\"
ST-UP> 일반 시민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전선거운동금지기간 역시
탄핵과 동시에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투명CG> 탄핵찬반 입장을 표현하는건 괜찮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공식적인 찬반 표현은
모두 불법입니다.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대외활동도 당분간 위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황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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