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에 따라 2층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됩니다.
울산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현재 연면적 500㎡ 이상에서
올해 연말까지 20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2층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으며,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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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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