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복만 교육감의
재선거 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대통령선거 30일 전까지
교육감 당선 무효형 판결이 나오면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일이 5월 9일로 정해질 경우
4월 9일까지 대법원 당선 무효형 판결이
나오면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4월 재선거 30일 전인
어제까지(3\/13) 3심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바뀐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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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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