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울산항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44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이들이 타고 있던 파나마 국적 선박이
울산항 제3부두에 정박하자,
부두로 연결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울산항 철조망을 넘어 몰래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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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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