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사내 하청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직원 3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며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사내 하청 직원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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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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