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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봐' 사내 하청 직원 폭행 '벌금'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3-13 18:40:00 조회수 180

울산지법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사내 하청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직원 3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며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사내 하청 직원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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