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뒤 5년안에 다시 적발되는 경우 최소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하한제'가 시행됩니다.
또 2번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서 적발되는 사람은 원산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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