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각 구·군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태화시장과 신정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업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 식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활동은 모두 25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적발사항에 따라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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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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