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천256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악성 체납자가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들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취소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조치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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