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최초 약정대로 교육연수원을 옛 화장장터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면,
이전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동구청이 2012년 체결한 지원 약정을 어기고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약정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육연수원 이전 보상비 113억 원을
즉시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동구청이 추진 중인 복합문화관과
교육연수원을 동시에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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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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